이 글은 미담인의 지난 활동 기록입니다. 당시 가격·운영 안내는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체험 문의 시 확인해 주세요.
이름과 문양을 함께 새긴 도장은 장서인(책도장) 뿐 아니라 통장개설도 가능하며, 신분증 상의 이름만 새기면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직접 만든 도장은 인감 등록이 가능하며 계약서, 혼인신고, 중고교 입학원서 등 모든 공문서에 사용 가능합니다.
기계로 제작하는 도장은 컴퓨터 폰트로 새기기 때문에 위조, 모방이 용이하므로 손으로 새긴 수제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
[인감증명법시행령]
제6조(인장의 규격)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·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. <개정 2002.12.31.>
